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26일

요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건물관리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종전 용역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가 된다는 취지의 안내가 없었던 점, 종전 용역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면접을 통과한 다른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