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9월 4일
요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잦은 지각,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의 문제로 동료 직원들의 고충이 제기되었으므로 '직원들과의 불화’라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서면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견책하거나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바로 해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잦은 지각, 근무태만,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의 문제로 동료 직원들의 고충이 제기되었으므로 '직원들과의 불화’라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서면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견책하거나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바로 해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