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7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2023. 9. 7.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9. 8.까지만 근무해라.”라고 하면서 서식을 주면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다음 날에도 재차 인사팀 직원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점, 2023. 9. 8. 녹취록에 근로자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럼 오늘 대표님이 안 나오셨으면 어제 그냥 끝난 거잖아요. 대표님과의 저의 말씀은”이라고 하자 박 이사가 “응”이라고 답변한 점, 2023. 9. 12.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달리 근로자의 자진 퇴사나 합의해지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도 않고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판단된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