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1월 20일
요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해고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 시용(수습)기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시용(수습)기간 연장 통보만으로 근로자의 시용(수습)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에 시용(수습)기간 연장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 연장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시용(수습)기간 연장 통보만으로 근로자의 시용(수습)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절 당시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