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4일

요지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한 차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적어도 2023. 4. 3.∼2023. 8. 31. 사용자 소속으로 현장에서 4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임시 또는 일용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윤○화 반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현장 직원 조직도, 업무분담표, 윤○화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윤○화 반장에게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등 책임있는 자에게 해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윤○화 반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계속 현장에서 근로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 계속근로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