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2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는 영업소장인 근로자가 여성 대리점주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사규 및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사원으로서의 혐오행위 및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혐오행위 등으로 사내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징계의 감경과 관련된 근거 조항이 없는 점, 사용자의 경우 성희롱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는 영업소장인 근로자가 여성 대리점주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인 “사규 및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사원으로서의 혐오행위 및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혐오행위 등으로 사내 풍기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징계의 감경과 관련된 근거 조항이 없는 점, 사용자의 경우 성희롱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리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