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업자로서 카페를 운영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4. 8. 31. 동업 관계의 청산이 아니라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르면 카페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최대로 산정하여도 5명 미만으로 확인됨. 따라서 카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업자로서 카페를 운영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4. 8. 31. 동업 관계의 청산이 아니라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함.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르면 카페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최대로 산정하여도 5명 미만으로 확인됨. 따라서 카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