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일

요지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 선거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된 제1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2. 6. 3. 임시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은 총 7명으로, 재적 대의원 16명의 과반수인 9명에 미달하므로, 임원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이 부인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