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3일

요지

징계절차 진행 전 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중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담당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대기발령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문제 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대기발령 기간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간 이내인 점, 대기발령 동안 급여수준의 불이익 정도가 극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대기발령 통지 시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함께 보내는 등 사용자가 대기발령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