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4일

요지

소정근로시간 외 노조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지회장의 권고사직 퇴사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소정근로시간 외 노조활동에 관한 근로시간면제 승인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면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신청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실제로 신청을 한 사실은 없고,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적 취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지회장에 대한 무급휴직 신청 불승인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딩하는지 여부
지회장의 사직서는 자필 작성한 것으로, 사용자가 지회장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직을 강압적으로 권고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