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4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점, 일급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임을 알고 서명한 것인지를 묻는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점, 일급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임을 알고 서명한 것인지를 묻는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