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6. 10. 사용자가 메시지로 공동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2024. 6. 12. “화장실 비번주시고 노트북도 반납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라고 주장함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6. 10.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기발령’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24. 6. 14.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문서에도 '대기발령’ 준수를 요구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4. 7. 2. 회사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내용에 2024. 6. 30.까지 대기발령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직을 통보한 점, 2024. 7. 16.∼7. 28. 사직처리를 빨리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아울러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을 뿐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