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 노동조합과 화해를 하면서 2023년 단체협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화해조서 문언의 의미, 그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경과, 단체협약의 중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