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요지
중간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현장의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작업 물량 부진을 사유로 해서 근무 종료의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서 팀장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과정이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결정되었으며 대부분의 작업 지시가 시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팀장이 해고에 관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출근 독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팀장이 근무종료 통보할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추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및 금액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11,948,610원이 적정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현장의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작업 물량 부진을 사유로 해서 근무 종료의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서 팀장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과정이 진행되었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결정되었으며 대부분의 작업 지시가 시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팀장이 해고에 관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출근 독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팀장이 근무종료 통보할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추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절차)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및 금액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11,948,610원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