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2일

요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 제1조(교섭의 당사자), 제2조(적용범위), 제6조(유일한 교섭단체 인정), 제55조(단체협약 원칙), 제56조(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규정을 보더라도 복수노조가 성립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섭의 상대방으로 할 것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과 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단체협약 자동갱신조항이 있더라도 당해 단체협약 만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어느 노동조합이라도 교섭요구를 하게 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