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직책 수행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대상자에 대해 조합비 일괄공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행 판정은 단체협약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자에 한정해서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선행 판정 이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이와 다른 판단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대상자 중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 수행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조합비 일괄공제를 재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후 조합비 일괄공제를 재개하지 않는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선행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도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선행 판정에 대하여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었던 점,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는 등 선행 판정에도 불구하고 직책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를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이 사용자의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사용자의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대상자는 전체 조합원의 약 1.7%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가.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대상자에 대해 조합비 일괄공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선행 판정은 단체협약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자에 한정해서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선행 판정 이후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이와 다른 판단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대상자 중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 수행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라 조합비 일괄공제를 재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후 조합비 일괄공제를 재개하지 않는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선행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도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선행 판정에 대하여 달리 불복할 방법이 없었던 점,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는 등 선행 판정에도 불구하고 직책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를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이 사용자의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사용자의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대상자는 전체 조합원의 약 1.7%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