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부서 내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