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8일

요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가 3차례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취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