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