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원청에서 2024. 6. 21.경 관리자 교체 공문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외에 수차례 원청의 지적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③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원만하게 퇴사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24. 7. 18. 저녁식사가 송별회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나아가 절차적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원청에서 2024. 6. 21.경 관리자 교체 공문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외에 수차례 원청의 지적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③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원만하게 퇴사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24. 7. 18. 저녁식사가 송별회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나아가 절차적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