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일

요지

교섭단위가 분리된 사업장에서 사무직 교섭단위에서 독자적인 교섭권을 갖는 노동조합은 다른 교섭단위의 생산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에 따라 회사의 교섭단위는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분리되었고, 노동조합은 사무직 교섭단위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2024. 8. 9.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공정대표의무는 어떤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해당 교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은 사무직 교섭단위에서 독자적인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고, 생산직 교섭단위에서 비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생산직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공정대표의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