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까지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