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까지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까지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