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7일
요지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어떠한 노무공급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수령하지 않으며, 업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으며, 근로시간ㆍ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어떠한 노무공급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을 수령하지 않으며, 업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으며, 근로시간ㆍ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