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6일
요지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