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1일

요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다. 이러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근로자들의 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