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1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청업체는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사용자의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8. 23. 근로자들에게 “지금 제작, 용접하는 알루미늄 제품은 발주처에 반납하기로 했다. 작업을 중단한다. 근로자들 다 필요 없으니 나가라.”라고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
이 사건 단기작업이 종료하여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