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