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파견직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10. 10. 사용사업주로부터 감원 요청을 받은 즉시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동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0. 15.과 2024. 10. 16.에도 재차 근무지 이동과 출근 독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파견직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10. 10. 사용사업주로부터 감원 요청을 받은 즉시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동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0. 15.과 2024. 10. 16.에도 재차 근무지 이동과 출근 독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