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7일

요지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 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할 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고객사의 담당자 교체 요구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불화나 마찰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조사나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출근 등록 후 개인 용무를 봤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시용인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