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0일
요지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확정공고일(2024. 7. 12.) 당시의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8.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확정공고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임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월권한 것으로 취소한다.
확정공고일(2024. 7. 12.) 당시의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8.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확정공고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임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월권한 것으로 취소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