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0일

요지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확정공고일(2024. 7. 12.) 당시의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8.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확정공고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임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월권한 것으로 취소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