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요지
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ㅇㅇ단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며, ㅇㅇ단원의 이해 대변을 위한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노노 간의 갈등도 예상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함이 타당하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ㅇㅇ단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집단 사이에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서 차이가 나며, ㅇㅇ단원의 이해 대변을 위한 노동3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교섭단위 분리에 따른 노노 간의 갈등도 예상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함이 타당하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나 내용이 위법하였다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