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경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형식적 입찰행위,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행위, 비합리적 금형 거래행위, 금형 부실 관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국산 특수철판 고가 거래행위, 협력업체와의 유착 거래행위, 파벌 챙겨주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의 경우 대부분 관리책임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024. 7. 30.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형식적 입찰행위,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행위, 비합리적 금형 거래행위, 금형 부실 관리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중국산 특수철판 고가 거래행위, 협력업체와의 유착 거래행위, 파벌 챙겨주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의 경우 대부분 관리책임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2024. 7. 30.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