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 이후 다른 회사로 바로 재취업하였고, 사직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