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0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노동조합법에 정한 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의무 사항(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성 결정 신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의 교섭단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10의 내용을 근거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2년이 지났기에 다시 사용자에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는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