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6일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면접 당시 근로조건을 협의하였던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도 본인의 출근일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④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가 채용 확정을 전제로 한 주민등록등본 채용검진표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