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