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5월 24일
요지
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1, 신청 외 노동조합2 등 3개의 노동조합으로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한을 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에 2일을 더하여 부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재공고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및 제134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초심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초심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