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사유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되는 등 취업규칙에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반복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직원 등 약자를 상대로 한 가해행위가 상당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