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6일
요지
인사명령(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상벌위원회 회부)은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상벌위원회 회부)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상벌위원회 회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인사명령(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상벌위원회 회부)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상벌위원회 회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 직무태만, 지시불이행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