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9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근로제공일을 계약서 작성 당일 1일로 한정한 일용근로계약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력 공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건설 현장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