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구제이익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는 '(수습3개월)’을 명시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30일~2024년 8월 29일’로 정하고, '계약의 갱신’은 '수습 3개월 만료 10일전 체결한다. 이후의 정규직 계약은 추후 재협의 한다.’고 정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가 2024. 5. 30.에 체결된 사실에 대해 계약서 왼쪽상단 '2024 05/30 14:43 FAX’로 기재된 팩스 시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다.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2024. 5. 30. 자 근로계약서(수습3개월)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5. 30.~2024. 8. 29.이며,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인 2024. 8. 29. 이후인 2024. 10. 31.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