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일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직원 강○○ 주임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용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행위만으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회사 직원 강○○ 주임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용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행위만으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