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4일
요지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진행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7. 23.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퇴직 의사 표시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4. 7. 23.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그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퇴직 의사 표시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