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4. 7. 24.이나, 근로자가 2024. 10.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4. 7. 24.이나, 근로자가 2024. 10.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