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24. 7. 24.이나, 근로자가 2024. 10.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