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부족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가. 해고의 존부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