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부적절한 호칭 및 비속어를 사용하고 머리채를 잡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식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동료 직원이 목격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죄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근로자가 고소 취하 전 실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던 점, ③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사내 질서를 훼손함이 명확함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의 심한 욕설을 듣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 점, ⑤ 다른 징계 건과 비교하여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