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1회 체결되었고, 같은 업무를 하는 외국어 상담원 12명 중 4명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등 달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