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2. 11. 1.부터 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장과의 연락을 통하여 2024. 1. 25.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③ 근로자는 2024. 1. 26. 파견업체 소장에게 2024. 1. 25. 1일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시기를 문의하였고 2024. 2. 1. 파견업체로부터 해당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사업주인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는 2022. 11. 1.부터 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장과의 연락을 통하여 2024. 1. 25.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③ 근로자는 2024. 1. 26. 파견업체 소장에게 2024. 1. 25. 1일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시기를 문의하였고 2024. 2. 1. 파견업체로부터 해당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파견업체의 파견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사업주인 사용자와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