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6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근로자1과 근로자2에게 각각 징계면직, 정직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1) 2023. 2. 허위자료 작성,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 2)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3) 직장 내 괴롭힘 중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중 일부 행위만 인정되고, 근로자2는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22. 2. 18. 모욕 및 협박 행위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바, 그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1) 2023. 2. 허위자료 작성,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 2)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3) 직장 내 괴롭힘 중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중 일부 행위만 인정되고, 근로자2는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22. 2. 18. 모욕 및 협박 행위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바, 그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