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3. 28. 회사의 총괄디렉터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서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